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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5 22:04 수정 : 2019.12.26 02:31

권익위 2018년 실태조사 보니
국공립대 81% 감사기구 안 둬
감사대상 사립대도 71%가 없어
교육부, 대학 평가 때 반영키로

교육부가 ‘사학 혁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1년부터 적용되는 대학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대학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대학들은 불이익을 입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1월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의결하면서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7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감사처분·행정제재 기준 강화 등은 교육부가 지난 18일 내놓은 ‘사학 혁신 방안’에 반영됐다. 그러나 일부 과제들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 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핵심 과제는 “대학 내부의 자율적인 감사시스템 구축”이다. 2018년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대 42곳 가운데 34곳(81%), 사립대 42곳 가운데 30곳(71.4%)에 감사 전담 기구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립대의 경우 제도적으로 명문화된 감사기구가 아예 없고, 사립대의 경우 법인 감사를 이해관계자가 맡거나 대학 감사는 아예 두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그 때문에 권익위는 교육부에 2019년 12월까지 “독립적 자체 감사기구 설치”, “대학의 자체 감사 활성화” 등을 조처하도록 권고했었다.

<한겨레> 취재 결과, 교육부·대교협 등은 내년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을 세우면서 ‘자율적인 감사 전담 기구 설치’와 같은 항목을 평가요소로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육부 등이 보내온 계획을 보면, 내부 감사시스템 구축 관련 과제는 대학 평가에 정량적 평가요소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틀을 만드는 과정에 권익위 권고 사항이 얼마나 충실히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권익위 권고 사항 가운데 “자체 감사로 드러난 비리는 부정·비리 대학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부정·비리가 확인된 대학에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감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학 구성원이 대학의 부정·비리를 내부고발할 경우, 소수의 잘못 때문에 다수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벌어져 결과적으로 내부고발 자체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권익위는 “자체 감사로 드러난 비리에 대해선 재정지원 제한을 완화”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고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대학 전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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