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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가성’ 학교발전기금 못 받는다

등록 2006-01-03 19:17

청렴위, 어린이신문사등 기부 금지…불법찬조금 모금땐 인사상 불이익
앞으로 학교가 어린이신문사, 우유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어린이신문과 우유 납품업체, 학교 증·개축 관련 업체, 편·입학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제공하는 금품은 ‘대가성 있는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2004년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20만여명의 학생이 구독하는 어린이신문의 경우, 신문업체가 매달 1억7천만원을 해당 학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했다”며 “어린이신문 업체가 학교 기부금을 제공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문 구독 강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렴위는 또 학외활동, 학생복지 등으로 규정된 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를 운동부 운영비, 장학금, 중식지원비, 동아리활동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학교발전기금의 접수, 사용 세부내역, 결산서 등을 1년 동안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찬조금 모금·수수와 관련된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과 전문직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찬조금 모금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기부금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에서 고용하는 일반 코치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건비를 정부 예산으로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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