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나라 간 무역을 할 때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물품에 붙는 세금이다. 관세사는 관세, 통관 절차를 대신해주거나 관세법상의 분쟁, 소송을 대신하는 직업이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 유일한 국가전문자격사, 관세사를 만나 직업 이야기를 들어봤다.
“내 일이지만 곧 남의 일,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관세법인 화우 상승혁 파트너관세사
Q. 관세사라는 직업은 왜 필요할까?
간단하다. 관세와 관련된 절차와 법률이 어렵기 때문이다. 관세법과 관련된 법령은 대외무역법, 부가가치세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수출입 회사가 각 요건을 전부 숙지하기 힘들다. 법령을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에 관한 전문가인 관세사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다. 의뢰 기업은 보통 다국적 기업이나 수출입을 주로 하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에 본사가 있으나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한 대기업이다.
Q. 관세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납세의무자와 거래에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관세사의 기본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관세법령에는 아주 복잡한 규정이 있지만 이것이 모든 납세자의 사정과 거래 구조를 포함하지는 못한다.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이수하고 싶어도 오해를 하거나, 과세관청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나? 고객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그저 수용했을 뿐인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처분에 불복신청(판결이나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취소나 변경을 위해 소송하는 것)을 돕거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한다.
Q. 11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관세사의 장단점이 궁금하다.
현재 약 2000명의 관세사가 일하고 있어 블루 오션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기업 심사, 형사 처벌 전제 조사, 협업 자문 등으로 충분히 소득을 높일 수 있다. 또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관세직 공무원에 도전해 가산점을 받거나, 대기업 소속 관세사로 일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 하나만으로 좁은 취업의 문을 뚫을 수 있다는 것, 전문 자격사여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정년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단, 워낙 일하는 범위가 넓어 공부해야 할 것이 참 많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많으므로 법, 회계,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를 공부하게 되고 자연스레 자극도 받는다.
Q. 국내외 정세도 관세사의 일에 영향을 미치나?
물론이다. 미중 무역 분쟁의 경우 워낙 강대국 간의 분쟁이어서 전 세계 이동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간단한 예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자체에도 타격을 받지만 중국에서 수입한 뒤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고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매 수요 자체가 낮아지기도 한다. 일본이 ‘안전 보장 우호국’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을 때 타격을 입기도 했다.
Q. 기억에 남는 업무 에피소드도 있을까?
기억에 남는 일은 많지만 전부 형사 처분과 관련된 에피소드라 밝히기 어렵다. 예를 들어 물건 밀수입이나 해당 업자가 불법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관세 추징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분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돕게 된다. 이러한 조사에는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 이해해달라.(웃음)
Q. 이 직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기업의 일을 대신하고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세액 계산에 정말 꼼꼼해야 한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률 다툼에서 틀림, 다름이 없어야 하고 검토한 의견을 자문할 때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앞으로 관세사는 수출입 통관이라는 고유의 업무만 하지 않을 것이다. 법과 회계, 세무 등 인접 영역 전문직과 함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한국인은 물론이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일이니만큼 각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 관세사 시험 정보
제1차 시험(객관식)
1.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2.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3.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4. 무역영어
제2차 시험(주관식)
1. 관세법(환급특례법 포함, 관세 평가 제외)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3. 관세평가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제1차 및 제2차 모두 과목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한다.
※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실무수습 제도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국관세사회에 등록해 일할 수 있다.
기본교육(1개월)은 월 80시간 이상, 한국관세사회 교육실에서 교육을 받는다. 현장교육(5개월) 은 주 20시간 이상, 총 440시간 이상 지도관세사와 함께 현장교육을 받는다.
■ 현직 관세사의 합격 TIP
요즘은 대학 졸업 전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게 트렌드가 됐다. 진학을 고민할 때 국제통상학이나 무역학을 선택한다면 관세사 시험에서도, 전공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 추천한다.
객관식이고, 절대 평가인 1차 시험은 진득이 공부한다면 3~6개월이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주관식에 상대 평가라 합격 인원 제한이 있는 2차 시험이다. 2차는 암기보다는 법령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시험 2~3일 전에 전체 과목을 일회독할 수 있다면 합격을 기대해봐도 좋다.
글 전정아 • 사진 최성열, 게티이미지뱅크
전정아 MODU매거진 기자 jeonga718@modu131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