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할 경우 초·중·고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개학 뒤 만약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일정 기간 출석이 불가능해지면 학생들은 정규수업으로 인정되는 온라인 원격수업을 받게 된다. 특히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서는 교사들이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수업 태도나 참여도 등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도 있다. 예정된 4월6일 개학 여부, ‘온라인 개학’을 포함한 개학 방식 등은 지역사회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을 거쳐 30일 또는 31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교육부는 “휴업 종료(개학) 이후 특정 학교나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는 등 집합수업(출석수업)이 불가능할 때, 학습 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 원격수업으로 수업일수와 시수를 대체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만들었다”며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유형은 △구글 행아웃, 엠에스(MS)팀즈, 줌(ZOOM) 등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교육방송>(EBS) 강좌 등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독서감상문 등 과제수행 중심 수업 △교육청·학교 여건에 따라 정하는 형태 등 4가지다.
원격수업도 수업일수·시수로 인정되는 만큼 수업 진도를 나가게 된다. 학교장은 주간 단위로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 교육과정을 편성해 제공해야 한다. 학업평가는 출석수업이 재개된 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쌍방향 수업 도중에는 수행평가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학부모 등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제형 수행평가는 금지한다. 학생부 기재 역시 출석수업 재개 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쌍방향 수업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수업 태도, 참여도 등에 한해서는 기재가 가능하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원격수업 기준안은 ‘오프라인 개학 이후 만약의 사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 대응 지침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전국적인 ‘전면 온라인 개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개학 방식과 예정된 4월6일 개학 여부 등 향후 계획을 30일 또는 31일께 밝힐 예정이다. 그 전에 전국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개학 찬반 이유도 조사한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4월6일에 개학할지, 휴업을 (추가로) 연장할지 등은 교육부가 전문가,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협의하고, 시·도 교육감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개학을 하더라도) 전체 초중고 전체가 원격수업을 하는 것부터 특정 지역·학교만 원격수업을 하는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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