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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등록 2006-01-08 15:33수정 2006-01-09 15:17

시사 열쇳말
인명 해칠 수도 있는 군 대신
복지·구호 복무케 하는 제도
국가인권위서 도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월 26일 “국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안에 있다”며 국민적 필요·의무인 병역 의무와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에 입대해 인명을 살상하거나 무기 다루는 법 등을 익히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라고 확신해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양심보호조치 등에 관한 입법적 권고’를 결정했다. 국제연합인권위원회도 1997년 어떤 정치적·종교적 이유, 또는 종교 내 어떤 교파이든 신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임종인·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 개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대체복무제도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2004년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80여 개 나라 중에서 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덴마크·대만·쿠바·폴란드·이스라엘 등 40여 개국이 헌법 또는 법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종교 또는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1천2백명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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