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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시간당 4600원 올랐다지만…강사 임금은 여전히 ‘쥐꼬리’

등록 2020-06-30 15:57수정 2020-07-01 02:32

[‘강사법 시행 1년’ 강의료 보니]
지난해 비해 7.5% 올랐다지만
국·공립대-사립대 격차 더 커져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 이하…
방학 중 임금지급 기간 확대 등 필요”

올해 1학기 4년제 대학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가 지난해에 비해 7.5%(4600원) 올라 평균 6만6000원을 기록했다. 강사법 시행 전보다 증가 폭이 커졌지만 강사들은 “연수입으로 따지면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강사 강의료, 신입생 선발 결과, 산학협력 현황 등을 담은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특히 국·공립대학이 평균 8만62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7%(1만2300원) 올라 강의료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사립대는 지난해에 비해 3%(1600원) 오른 5만5900원에 그쳐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강의료 격차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다.

매년 1000원대에 그쳤던 강의료 상승 폭이 올해 4000원대로 오른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지난해 대법원에서 “전업와 비전업 강사의 강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국·공립대학에서 비전업 강사의 강의료를 전업 강사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또 지난해 2학기부터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강사들도 방학 중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들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강의료 상승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장 강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인상”이라는 입장이다.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주당 최대 6시간인 강의 시수를 고려하면 강사들의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며 “연 4주에 그치고 있는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을 실제 방학 기간인 22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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