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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19일부터 등교 인원 ‘3분의 2 이내’로 확대…비수도권 전면등교도 가능

등록 2020-10-11 21:48수정 2020-10-12 11:20

교육부,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방안’ 발표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도 완화
교육부 “유치원·초등 저학년 등교 확대가 원칙”
비수도권도 교육청 자율로 전면 등교 가능하지만
교육부 “전교생 등교는 매우 신중 기해달라” 당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12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12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의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2 이내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에선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가능해진다. 또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초등 저학년의 등교일수는 최소 주 3회로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방안’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안은 거리두기 1단계일 때 유·초·중·고의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특히 학습결손과 돌봄공백 우려가 큰 저학년들의 등교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초등 고학년과 중·고생의 등교 일수도 자연스레 늘어나지만, 특히 학습격차와 돌봄공백 우려가 컸던 초등 저학년을 ‘우선 등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가령, 1~2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고, 3~4학년과 5~6학년은 교차로 등교해 ‘3분의 2 이하’로 등교 인원을 맞출 수 있다. 이를 포함한 학년별 등교 횟수 조정이나 탄력적 학사 운영 방식은 일선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면 된다. 유 부총리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등교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굳이 오전·오후반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등교수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선 전면 등교도 가능해지지만, 유 부총리는 “예전처럼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등교하는 방식의 전면 등교는 매우 신중을 기해달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등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비수도권이어도 과대학교·과밀학급이거나, 부분적으로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선 등교생이 전교생의 3분의 2를 넘겨선 안 된다. 이런 조처는 일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적용된다.

19일부터는 장애 학생의 전면 등교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원격수업을 병행해오던 장애 학생들은 원격수업과 돌봄에서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접어들더라도 저학년 중심의 등교 확대 방침은 유지된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더라도 초등 저학년 등은 주 3회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등교 인원을 유·초·중은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기존과 같다. 하지만 저학년의 등교를 늘리는 경우라면 유·초·중도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 대상을 늘릴 수 있다. 또 2단계에서도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돼, 향후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전면 등교할 수 있는 학교는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다만 유치원은 기존 소규모 ‘60명 이하’ 기준이 유지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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