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 의대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와 약대, 간호대학은 의무적으로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 역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고 교육부가 지자체 등과 함께 ‘제 2차 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개정안을 보면, 비수도권 의대와 약대,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0%로 의무화된다. 강원·제주 지역만 20%로 규정됐다. 애초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할 때 비율인 30%(강원.제주는 15%)보다 상향된 셈이다.
또한 비수도권 대학 한약학과는 40%,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지만, 강원과 제주만 10%로 규정했다.
지역인재가 될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이전에는 의대와 약대, 간호 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202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중·고등학교에 입학·졸업하고 동시에 본인과 부모 모두 재학기간 동안 해당 학교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대학에 지원할 땐 고등학교 소재지역 대학의 지역인재 자격을 얻게 된다. 대입을 위해 자녀만 잠깐 비수도권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아울러 지역 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비수도권 의대와 약대, 간호대학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도 규정했다.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엔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으로 명시됐다. 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씩 증가해 입학 인원이 2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5명으로 규정됐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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