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 등을 임의로 변경해 소송을 무마하고,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교비를 자기 소송 변호사 선임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5년 7월 교육부 특별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고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그는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김 전 총장이 승소했고 상지학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김 전 총장은 2017년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공모해 법인 인감 등을 임의로 변경한 뒤, 상고심 소송을 취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재직 당시 교비 5000여만원을 자신의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와 2017년 총장직무대행 중인 다른 교수를 찾아가 “자격 없는 총장은 물러가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그의 횡령 혐의 중 9만여원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학생과 교수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