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출신임을 이용해 공무원에게 로비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사장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계획이었지만 공천에서 탈락했다.
문씨는 재판에서 제보받은 내용을 방송했을 뿐이라며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의 당선을 막으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0년간 사회부 기자로 일한 문씨는 당연히 제보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문씨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도덕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