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6년부터 신입경찰관 채용시험에서 남녀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2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체력검사 도입안을 전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실시했던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시험 △100m 달리기 △1천m 달리기 등 5가지 종목을 남녀 각각의 기준으로 평가했던 것(종목식 시험)을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의 ‘순환식 시험’으로 대체한다. 남녀 구분 없이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이 5개 코스를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다.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미국 뉴욕, 캐나다 경찰의 체력검사 방식을 참고해 종목을 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새로 마련된 체력검사 기준은 2023년부터 일부 채용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선발 체력검사와 별도로 중앙경찰학교 체력평가 수료요건 강화 등을 통해 현장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성별분리모집 폐지’와 ‘성별 구분 없는 일원화된 체력기준 개발을 권고하고 지난해엔 경찰청 성평등위원회가 ‘순환식·동일기준’ 체력검사 도입, 2023년 남녀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며 “20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직무 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 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을 검토했다”고 변경 배경을 밝혔다.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 성별 분리모집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는 경찰 체력검사 종목. 경찰청 제공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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