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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창호법’ 시행 뒤…서울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대 41.2% 감소

등록 2021-06-24 13:10수정 2021-06-24 13:18

시행 전 6개월 1583건, 올해 6개월 931건으로 줄어
사망사고·음주운전 단속 건수 모두 줄어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단속도 강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도로교통공단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도로교통공단, 2020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열리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도로교통공단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도로교통공단, 2020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열리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피의자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경찰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근 5년간 서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 단속 건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18일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2019년 6월25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나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가해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의 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개정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0.1%)를 0.08%로 각각 낮췄다.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전과 후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서울경찰청 제공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전과 후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의 통계를 보면,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1년 동안(2017년 12월18일∼2018년 12월17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921건이었지만, 2018년 12월18일 시행 뒤 1년(2018년 12월18일∼2019년 12월17일) 동안 사고는 2195건으로 24.9% 줄었다.

법시행 2년차(2019년 12월18일∼2020년 12월17일)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법 시행 전 1년보다 19.8% 줄어든 2343건을 기록했다. 올해 6개월 동안(2020년 12월18일∼2021년 6월24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931건으로 법 시행 전 같은 기간(2017년 12월18일∼2018년 6월24일)의 1583건에 견줘 41.2%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법 시행 전 1년(2017년 12월18일∼2018년 12월17일) 27건이었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1년차(2018년 12월18일∼2019년 12월17일)에는 13건으로 52%, 2년차(2019년 12월18일∼2020년 12월17일)에는 16건으로 4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전보다 단속 기준이 강화된 2019년 6월 25일 이후 단속 건수도 시행 이전 1년 동안(2018년 6월25일~2019년 6월24일) 1만6414건에 견줘, 1년차(2019년 6월25일~2020년 6월24일)에 17.9%, 2년차(2020년 6월25일~2021년 6월24일) 24.7%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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