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대법원> 제공
법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고, 5년이 적당하다는 주장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0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져 법관 지원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연령 측면에서도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2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법조 경력자 중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2013년부터 경력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신유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는 “법조재직 연수 10년 기준은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시점에서 법관 인사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5년 기준”이라며 “향후 1심 단독 강화와 국민의 법관상 변화에 따라 기준이 상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발간한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도 신임법관 155명(응답 118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125명(응답 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판사 임용을 위한 10년의 법조재직연수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신임법관의 경우 83%, 법관대표의 경우 7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법원 외부에서도 이같은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재훈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는 “로펌 내 지위나 급여, 나이, 자녀교육 등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법관 최소 경력으로 7년 이상을 요구하면 지원을 망설일 수 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업무능력이 최고조에 이르러 법조인으로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법관 임용을 선택지로 고민할 수 있도록 5년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최근 이같은 취지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공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뒤 법관 임용에 상당한 제한이 초래되고 있다”며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찬성했다. 행정처는 또 “해외에서도 법관 임용 때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 요구하는 경우는 없거나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며 “법조 경력 기준이 7년 이상이 되는 2022년 1월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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