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구역 내 땅이나 건물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으려면 이사비나 주거이전비 등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ㄱ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ㄴ씨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대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ㄱ조합은 ㄴ씨 등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시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했다. 인천시는 2017년 이를 받아들였고 ㄱ조합은 ㄴ씨 앞으로 부동산 손실보상금 2억3천여만원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ㄴ씨는 “ㄱ조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ㄱ조합은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은 옛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며 “토지수용재결 절차에 따를 경우 부동산 인도에 앞서 주거이전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ㄱ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ㄴ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ㄴ씨는 ㄱ조합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며 ㄱ조합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은 뒤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 판결은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이 이뤄져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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