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재개발사업자, 부동산 넘겨받기 이전에 주거이전비 줘야”

등록 2021-06-30 14:44수정 2021-07-01 02:15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구역 내 땅이나 건물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으려면 이사비나 주거이전비 등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ㄱ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ㄴ씨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대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ㄱ조합은 ㄴ씨 등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시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했다. 인천시는 2017년 이를 받아들였고 ㄱ조합은 ㄴ씨 앞으로 부동산 손실보상금 2억3천여만원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ㄴ씨는 “ㄱ조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ㄱ조합은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은 옛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며 “토지수용재결 절차에 따를 경우 부동산 인도에 앞서 주거이전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ㄱ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ㄴ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ㄴ씨는 ㄱ조합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며 ㄱ조합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은 뒤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 판결은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이 이뤄져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