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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합헌”

등록 2021-07-01 09:56수정 2021-07-01 10:05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제재라는 취지다.

헌재는 ㄱ씨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전방주시와 돌발상황 대처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은 범죄나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운전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정해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법 위반시 받게되는 제재보다 휴대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가치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2018년 7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ㄱ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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