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2017년 9월28일 오후 가수 고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등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6년 김광석씨 사망 당시 수사팀은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이씨는 2017년 자신이 감독한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가 남편 김광석을 살해한 유력 용의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부의 외동딸 서연양이 2007년 폐 질환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서씨가 딸을 유기해 사망하게 했다’고 했으며, 서씨를 향해 “악마”, “또 다른 최순실”이라고도 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광석 타살의 유력 혐의자’, ‘피해자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등의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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