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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착수

등록 2021-07-07 20:33수정 2021-07-07 21:06

형사4부 배당…공소시효 4개월 남아
이용구 증거인멸교사건은 형사5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2일 의정부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2일 의정부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형사4부(부장 한기식)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찰청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운영하는 백은종씨가 제기한 최씨에 대한 재항고 청구 가운데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매매 과정에서 생긴 이익금 53억여원의 분배를 놓고 최씨와 동업자 정대택씨 사이에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정씨가 ‘이익금 양분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의 절반인 26억5천여만원 배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하지만 최씨가 이익금 양분 약정 작성 과정에 동행한 법무사 백아무개씨에게 아파트와 현금을 주는 대가로 법정 위증을 시켰다는 백씨 본인의 자백이 나오면서 모해위증 의혹이 커졌다.

이후 정씨는 이와 관련한 의혹을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올렸고, 이에 최씨가 명예훼손으로 정씨를 고소하면서 또다른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최씨는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던 2011년 11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스포츠센터 관련 약정서가 강요당한 것이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정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해위증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허위사실인데도 최씨가 법정에서 사실이라고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모해위증 공소시효가 10년인 것을 고려하면 2011년 11월 재판을 기준으로 아직 4개월의 시효가 남아있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할 당시 이 차관이 블랙박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박규형)에 배당됐다. 형사5부는 그동안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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