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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등록 2021-07-08 11:31수정 2021-07-09 02:45

왼쪽부터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왼쪽부터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재임 때,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모두 36억5천만원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전 국정원장은 6억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8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22억5천만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건넸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집행내역을 비공개할 수 있는 예산이다.

1심은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단순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남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들에게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월이 확정된 상황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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