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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재판…변호인단 삼성 소속 증인 ‘사전접촉’ 두고 논란

등록 2021-07-08 19:41수정 2021-07-08 20:11

이재용 변호인단, 현직 삼성증권 직원 증인 재판 앞서 만나
변호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vs 검찰 “증언 오염 우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그룹 지배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현재 삼성 직원인 증인에 대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사전접촉’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런 접촉이 증언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의 9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찰이 전날 제출한 ‘변호인의 증인 사전면담에 대한 의견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증인 신문 전 변호인단이 증인을 만나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신문 전 증인과 만나선 안 된다’는 검찰 의견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날 출석한 증인은 현재 삼성증권 팀장으로 재직 중인 이아무개씨로 이씨는 이날 증인 출석 전 김앤장 변호사와 총 두 차례 전화와 대면 만남으로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문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는 이씨가 2019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회사를 통해 선임한 변호사다.

변호인단은 “변호인의 증인면담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당연히 허용하고 있다. 금지한다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와 헌재 결정례는 모두 검찰이 신청한 증인일지라도 “검사든 피고인이든 공평하게 증인에게 접근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어느 한쪽이 증인과의 만남을 독차지한다면 이는 회유나 압박 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치훈·김신·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단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검사는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증인을 수없이 만나고 자료를 수집했다”며 “그래놓고 변호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인과 만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현재 삼성 재직 중인 증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 피고인 쪽 변호인과 접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검찰 주신문 전에 검찰 쪽 증인을 변호인이 먼저 접촉하는 건 주신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김앤장에서 수사에도 참여했고, 해당 증인은 (이 부회장) 피고인 쪽 인사권 행사가 가능한 직원이라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특이한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특이사항을 고려하면 (증언의) 오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인을 사전접촉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현재 미국, 일본은 (검찰과 변호인의 접촉) 다 허용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시각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대등주의인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처럼 검찰에서 (증인과 접촉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신중하고 민감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양쪽이 협의하면 재판부도 검토해서 의견을 드릴 것”이라고 정리했다. 지난달 김학의 전 차관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이 ‘검사가 증인신문 전 증인을 면담한 행위로 증인이 회유당했을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일을 지칭한 것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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