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 작성등 혐의없어”
김재복·오점록씨엔 배임죄등 인정 집행유예
김재복·오점록씨엔 배임죄등 인정 집행유예
‘행담도 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인(55) 전 동북아위원장과 정태인(46) 전 동북아위 기조실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는 6일 ㈜행담도개발을 지원한다는 정부지원 의향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문 전 위원장과, 도로공사 직원에게 “㈜행담도개발에 담보를 제공하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기조실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며 기업으로부터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19억2천만원)만큼의 이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재복(41)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행담도개발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 도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구속 기소된 오점록(63) 전 도로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문 전 위원장과 정 전 기조실장이 서남해안 개발사업과 무관한 행담도 개발사업에 정부지원 의향서를 작성해 줬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서는 의견이나 판단으로 봐야 한다”며 “의향서 내용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행담도개발에서 사채나 대출 어떤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도 별 차이가 없는데 정 전 실장이 직권을 남용해 대출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공사 직원을 협박했다는 증인 진술도 신빙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행담도개발의 주요 주주들이 사업철수 방침을 정하자 직접 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필요지분 매입을 위해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대가로 기업에 사업 도급권을 준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는 120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이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업무상 의무’를 저버린 배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4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싱가포르 자본의 한국 투자에 관여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 전 사장에 대해서도 “군인으로 오랫동안 국가에 충성했고 경영혁신 등 도로공사 발전에 기여했다”며 집행유예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사 시공권을 발주받는 대가로 김씨에게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줘 이익을 보게 한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씨가 8300만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할 때 투자자들에게 도로공사의 자금조달 동의 거부의사를 숨긴 혐의(사기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시티증권 원아무개 상무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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