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4일 “고용부와 기재부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 없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만 밝혀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합리적인 임금 기준과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용형태별로 임금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에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에서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에서 임금 관련 의제를 논의 중에 있어 현 단계에서 임금 기준 개선의 범위, 개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관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개별 수당 인상 시 기관 간 임금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의 범위 등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해 기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 마련 등의 권고도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공무원과 다르게 받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고용부와 기재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를 강하게 부여받는 기관”이라며 “권고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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