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 온 세무사법 조항을 폐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법 조항 폐지에 앞서 세무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들은 그대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얻은 ㄱ씨 등이 “세무사법 제3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15일 기각 결정했다. 1961년 9월 제정된 옛 세무사법 제3조는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졌다.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대상에서 변호사를 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주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부칙으로 ‘2018년 이전 세무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딴 ㄱ씨 등은 “개정 세무사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면서 세무분야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 자격 부여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2018년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이미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로 (부칙이 없으면) 자격을 박탈당하지만,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장차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만을 갖고 있었던 것에 그친다”며 “이를 고려하면 부칙으로 둘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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