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안 주는 세무사법 합헌”

등록 2021-07-15 15:39수정 2021-07-15 15:48

‘2018년 이전’ 세무사 자격 얻은 변호사들은 자격 유지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 온 세무사법 조항을 폐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법 조항 폐지에 앞서 세무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들은 그대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얻은 ㄱ씨 등이 “세무사법 제3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15일 기각 결정했다. 1961년 9월 제정된 옛 세무사법 제3조는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졌다.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대상에서 변호사를 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주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부칙으로 ‘2018년 이전 세무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딴 ㄱ씨 등은 “개정 세무사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면서 세무분야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 자격 부여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2018년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이미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로 (부칙이 없으면) 자격을 박탈당하지만,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장차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만을 갖고 있었던 것에 그친다”며 “이를 고려하면 부칙으로 둘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