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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0초 재판’ 문제 해결하려면 대법관 50명 증원해야”

등록 2021-07-15 17:15수정 2021-07-15 17:35

참여연대 등 주최 상고제도 개혁 토론회
“대법관 늘리는 게 가장 시급” 목소리에
하급심 부실화·사법부의 관료화 우려도
절충안으로 ‘잠정적 대법관 증원론’ 나와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10초 재판’으로 불리는 현행 상고심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심까지 가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대법원도 여러 상고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법관을 늘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얘기다. 다만 대법관 증가에 따른 하급심 부실화, 사법부의 관료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5일 열린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현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상고특위)가 제시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상고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2019년 기준 대법관 1인당 주심 사건은 연간 4천건, 비주심 사건까지 포함하면 연간 1만6천건에 달하는 탓에, 소부(대법관 4​명씩 소속된 재판부) 합의가 10초 만에 이뤄진다고 해서 ‘10초 재판’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상고심 충실화가 필요하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이 잇따르자, 상고특위는 지난 5월 △사전 심사를 통해 대법원이 심리할 상고사건을 골라내는 ‘상고심사제’ 도입 △상고심사와 함께 고등법원에서도 상고심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고법 상고부’ 설치 △대법관 수를 현행보다 6명 늘리고, 대법원 판사 20명을 추가 선발해 대법관 1명+대법원 판사 2명으로 구성된 ‘이원적 재판부’ 구성 등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상고제도 개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상고제도 개혁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45~50명의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상고특위가 제안한) 대법관 6인 증원으로는 문제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대법관이 대폭 증원된다고 해도 1인당 4천건 수준이 1300건 정도로 줄어드는 것일 뿐이지만, 당분간 소부 10초 재판의 오명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특위 개선안에 담긴 ‘상고심사제’는 ‘3심 받을 권리’ 자체를 현행보다 크게 줄인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법 상고부 도입’은 사실상 고법 상고부를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4심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원적 재판부 구성’은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 사이에 대등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한계라고 짚었다.

다만 대법관 대폭 증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이 45~50명 수준으로 증가하면 대법관과 함께 일하는 재판연구관도 약 60명 증원해야 한다”며 “3천명이 되지 않는 법관 중 거의 100명이 사실심 재판을 떠나야 한다. 법관 신규 충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사실심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신규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이들의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예상되는 문제로 지적했다.

절충안도 제시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급심 강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향후 상고사건 수가 줄어드는 성과가 가시화되면 (대법관 수를) 원상회복하는 ‘잠정적 대법관 증원론’이 합당하다”고 제안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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