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유산을 동생에게 물려준 데 불만을 품고 동생을 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아무개(46·경기 성남시 중원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0일 밤 9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생(44) 집에서 거실에 나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동생의 배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씨의 가족과 친척들은 설 연휴와 이씨 부친의 제사를 겸해 동생 집에 모여 있었다. 형제간 다툼의 원인이 된 재산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4층 빌딩으로, 시가 2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동생이 미워 평소부터 한번 혼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며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1993년 아버지가 숨지면서 남긴 빌딩을 동생 이름으로 명의를 옮긴 데 불만을 품고 평소 가족들을 찾아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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