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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빚 없이 감당 못해”

등록 2021-07-16 13:24수정 2021-07-17 02:37

“민간이 막대한 개발이익…공공택지 개발 취지 훼손”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변호사가 높은 사전분양가격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변호사가 높은 사전분양가격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분양가가 평균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분석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계양 등의 사전청약 분양가가 평균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빚을 내야 구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제기구인 유엔 해비타트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3∼5배를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국 도시근로자 3인∼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PIR 4배)은 2억9000만∼3억4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사전분양 청약가가 4억4000만~4억6000만원인 인천 계양 74형(31평형)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3인 가구 기준)은 6.2배에 이른다. 남양주 진접2지구 74형(31평형)은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3인 가구 기준)이 6.2배, 성남 복정1지구 59형(25평형)은 9.5배에 이른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제공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버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분양가를 추정한 것이 문제”라며 “부담 가능한 가격이 되려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정부가 고시한 평형당 기본형 건축비 709만원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격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인천 계양 신도시 공동주택용지의 54.7%가 민간건설사에 매각돼 비싼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23.4%, 공공분양주택 17.2%로 공급 면적이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인천 계양 신도시에서 건설 예정인 공동주택의 44%인 7618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할 때, 민간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3895억원에서 최대 4076억원으로 추정된다. 개인 분양자에게는 최소 9403억원에서 최대 1조2422억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 창릉·인천 계양·하남 교산)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40%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건설사는 최대 3조9537억원, 개인 분양자는 최대 8조2524억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을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비싼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 개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며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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