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종교시설 방역 수칙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대면 종교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서울 시내 7개 교회와 목사, 평신도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면 종교행사는 19명의 범위 안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종교시설 규모가 커도 19명을 최대치로 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일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공고’에서 “종교시설은 4단계 수칙 적용 시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교시설을 제외한 백화점, 예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비대면 종교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도 있다.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또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방역 수칙을 어긴 전력이 있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던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대면 종교행사만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종교단체의 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며, 대규모 실외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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