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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 징역 4년 선고

등록 2005-02-11 17:45수정 2005-02-11 17:4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는 11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794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치혁(73) 전 고합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그룹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위에 있던 장씨가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을 차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는 부실경영으로 적자를 초래하고도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로 또다시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죄질은 나쁘지만 일부 피해액을 갚았고 장씨가 고령인데다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1995~96년 재고자산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벌인 뒤 6794억원을 사기대출받은 것을 비롯해, 워크아웃 직전인 1998년 채권금융단의 자금관리단 파견이 예상되자 회삿돈 7억5천만원을 인출해 접대비로 유용하고, 계열사에 497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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