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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라임 사태’ 김봉현 보석 석방…3억 보증금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

등록 2021-07-20 16:20수정 2021-07-21 02:12

라임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검사 술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김 전 회장의)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진행 중인)사건의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고,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체포돼 구속된 뒤 약 1년3개월만에 풀려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 납입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와 주거제한, 전자장치 부착, 실시간 위치추적 및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김 전 회장은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 쪽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고, 지난 4월에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열린 검사 술 접대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회장 쪽은 “공익제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법원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김 전 회장과 유사한) 다른 사례들도 있을 텐데, 수사기관이 제보자를 처벌하는 것을 보면 (공익제보가) 위축될 것 같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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