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 등 33명이 검거됐다. 서초경찰서 제공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일 자정 기준 역대 최다 수치인 1784명이 나왔지만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의 불법영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밤 10시를 넘겨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초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ㄱ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집합금지 업소 지정을 받았음에도 지난 20일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들만 입장시켜 접객원들과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불법영업은 검거 전까지도 쭉 이뤄지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1년간 경찰은 해당 업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꾸준히 받았는데, 막상 현장에 출동하면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8차례의 미단속 보고를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일주일간 잠복하면서 심야 시간대 불법영업 정황과 해당 업소의 비상문을 확인했다. 이후 단속을 나가 현장에서 업주와 손님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비상문으로 손님들을 도망가게 하거나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단속이 어려웠는데, 이번 단속에서는 기동대를 동원해 잠복으로 알아낸 도주로(비상문) 출입문을 뜯어 (관련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에서도 자정이 넘도록 술을 팔며 불법영업을 한 노래방 두 곳의 업주와 손님들이 경찰의 단속으로 덜미가 잡혔다. 송파경찰서는 두 노래방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를 받아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2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검거했고, 송파구청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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