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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300억 미지급’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서 패소

등록 2021-07-21 15:27수정 2021-07-21 15:37

재판부 “약관·상품 판매과정에 설명 없었다”
동양·미래에셋·교보에 이어 보험사 연전연패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4300억원(가입자 5만5천명)으로, 보험사의 패소가 최종 확정되면 이를 돌려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강아무개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원고들에게 적립액 공제 관련 내용을 명시·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며 원고들의 주장처럼 공제 없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공시이율’을 연금 월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달 공시이율이 적용된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이 중 원고들이 가입한 상품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으로, 가입자가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뒤 만기가 되면 원금을 환급받는 구조다. 그런데 원고들은 삼성생명이 ‘순보험료×공시이율’ 금액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 월액을 지급하는 등 가입 당시 설명한 것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재판 과정에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보험 설계 취지를 고려하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는 게 명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립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은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품 판매과정에서도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는 (상품의) 전체적인 틀과 기본 구조 등을 종합해 이해해야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이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연전연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4월 보험사들에 대해 미지급 보험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케이비(KB)생명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비자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중 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교보생명은 모두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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