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이광철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종료…“자료 받았다”

등록 2021-07-21 21:06수정 2021-07-21 21:2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1일 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1일 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틀 연속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자료 확보에 실패한 20일과 달리 이날 공수처는 “관련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 시작된 압수수색은 9시간 가량 진행돼 오후 7시께 종료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은 이날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영장에 기재된 대로 임의제출이 충분히 이뤄진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공무상·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통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자료를 받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앞선 20일 공수처는 이광철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날 진행한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 청와대 내부 사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인한 이 비서관 공백으로 청와대 사무실 자료 임의제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기소한 이후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고,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17일 검찰이 공수처에 넘긴 것으로,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면서 윤중천씨를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금껏 이 검사를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