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믿으며 이를 원망해 아버지를 흉기로 때려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의 강제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아무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4월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여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문씨는 가족들이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인생을 망쳤다고 원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50분께 인근 피씨방에서 문씨를 체포했다.
1,2심은 문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문씨에게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엄벌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신질환에 대한 강제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 등을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