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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 최숙현에 가혹행위 저지른 트레이너, 항소심 징역 7년6월

등록 2021-07-22 13:01수정 2021-07-22 13:44

1심 징역 8년형에 비해 6개월 경감…재판부 “반성, 합의 등 고려”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팀 닥터’ 안아무개씨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팀 닥터’ 안아무개씨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트레이너가 징역 7년6월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비해 감경된 형량이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7년간 신상정보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항소심 심리 중 사기·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일명 ‘팀닥터’로 알려진 안씨는 2013년부터 의사가 아님에도 선수들을 상대로 물리치료 행위를 벌인 혐의와 함께 2017년부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치료 명목으로 선수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와 함께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은 1심에서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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