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301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말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선보인 상어가족은 북미권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노래다. 조니 온리는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이 구전동요를 토대로 만든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아기상어가 이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쪽은 △곡의 첫 지정음을 ‘레’로 확정하고 전체 음계 멜로디 스케일을 정한 점 △곡 조성을 사장조로 지정한 점 △드럼 샘플 소스를 활용한 점 등이 자신의 곡 특징이라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촉탁 결과를 참고해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니 온리가 주장한 요소들에 대해 “창작적 표현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