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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뚜 루루 뚜루~” ‘상어가족’ 저작권 소송 1심…제작사 승소

등록 2021-07-23 10:21수정 2021-07-23 16:17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표절 주장 인정하기에 부족”
상어가족. 스마트스터디 제공
상어가족. 스마트스터디 제공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301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말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선보인 상어가족은 북미권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노래다. 조니 온리는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이 구전동요를 토대로 만든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아기상어가 이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쪽은 △곡의 첫 지정음을 ‘레’로 확정하고 전체 음계 멜로디 스케일을 정한 점 △곡 조성을 사장조로 지정한 점 △드럼 샘플 소스를 활용한 점 등이 자신의 곡 특징이라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촉탁 결과를 참고해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니 온리가 주장한 요소들에 대해 “창작적 표현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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