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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명박 논현동 집 일괄공매 타당”…집행정지 신청 기각

등록 2021-07-23 19:13수정 2021-07-23 19:34

“2분의 1만 공매 대상” 주장 안 받아들여져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공매처분에 대해 “일괄 공매처분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때까지 논현동 집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일 “이 사건 건물은 부부가 각 2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2분의 1만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캠코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해 공매절차를 진행한 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벌금과 추징금을 미납하자 집을 압류하고 공매절차에 들어갔다. 이 집과 토지는 지난달 28일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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