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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종편 기자 소환

등록 2021-07-25 11:38수정 2021-07-26 02:45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경찰이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된 종합편성채널 정아무개 기자를 25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 기자를 불러 김씨에게 대학원 학비 등을 받은 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들로부터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기 혐의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검찰,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금품을 건넨 김씨를 포함해 8명이다. 이날 소환된 정 기자, 박영수 전 특검, 이아무개 검사, 배아무개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티브이(TV)조선> 앵커, 종합일간지 논설위원인 이아무개 기자 등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이 기자를 불러 김씨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를 모두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김씨에게 고급 수입차 포르셰를 빌려 타고 명절 선물로 대게와 과메기 등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씨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수사팀 인원을 7명에서 14명으로 증원했다. 수사 인력을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법률·홍보 지원 인력 4명을 새로 투입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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