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도시 납골시설 의무화
앞으로 도로·철도·하천 주변에도 묘지 등을 만들 수 있으며, 묘지공원 안에도 화장장 및 납골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연 뒤 최종안을 확정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특정 시설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 분묘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거리기준’ 가운데 도로·철도·하천 주변은 설치 제외 지역에서 빼기로 했다. 기존 관련 법령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가구 이상 인가 밀집지역이나 학교 등 공중시설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분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선안은 또 주민 입주 뒤 장사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점을 막기 위해 신도시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설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호화 납골시설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납골묘 한 기당 높이는 50㎝, 점유 면적은 1.96㎡로 제한하며 설치 시설로 비석 한 개와 상석 한 개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시 일정 규모 이상의 납골 및 산골 시설 설치 △화장장에 시신안치실 설치 의무화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공설 장사시설 포함 등도 규정됐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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