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판사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직 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ㄱ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법원 지원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한 지방자치단체 부시장에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7일 사표를 내고 10일 명예퇴직 수당 지급신청서를 냈다. 이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명예퇴직 수당 신청 기간을 ‘2019년 12월23일~2020년 1월10일’이라고 명시한 공문을 전국 법원장에게 보내면서 ‘소속 법관에게 알려주라’고 통지했는데, ㄱ씨가 근무했던 지원의 지원장은 이 내용을 소속 법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가 ㄱ씨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 ‘신청 기간이 지났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ㄱ씨는 “이 사건 지급계획을 알지 못했으니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 법원에 공지사항이 잘 전달됐는지 감독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의 경우 구체적인 신청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대상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할 것을 지휘·감독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이상, 명예퇴직 수당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불이익을 ㄱ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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