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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공인 아닌 사람 포토라인에 세운 피해, 국가가 배상”

등록 2021-07-27 09:45수정 2021-07-27 10:10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아무개(51)씨가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는 김씨가 정부와 당시 담당 검사 및 수사관 등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이나 공적 인물이 아닌 김씨의 신원 및 초상 공개가 정당화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가로서 어떤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다”라며 “이미 이 사건 구속영장이 집행돼 공개수배 및 검거를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도 없는 등 신원 공개가 허용되는 어떠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원치 않는 촬영이나 녹화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해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보호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수사팀 개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담당 검사가 김씨에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하지 않게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 개인은 가벼운 과실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변한 점을 들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운 게 아니라는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체가 결박돼 자신의 힘으로는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비굴하거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촬영에 응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9월5일 김씨는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기 전 호송차량에서 수사관들에게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거부하고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했으나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일부 언론엔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김씨 얼굴 윤곽이 드러난 채 보도됐다. 이에 김씨는 2019년 2월 초상권이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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