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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자 공모전 상금 60만원’ 벼룩 간 빼먹은 교수 징역 확정

등록 2021-07-27 11:59수정 2021-07-27 13:10

국립 제주대 교수, 상금 120만원 중 절반 가로채
법원 “지위 이용해 학생에 뇌물 요구하고 받은 것”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제자들이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 절반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2월 제자들이 공모전에 참가해 받은 상금 120만원 가운데 6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1월 제주대에서 지원하는 연구 재료비 중 220만원을 허위로 청구하고 산 물품을 반품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는 인정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부인했다. 제자들로부터 현금 60만원을 받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관행이고, 받은 돈이 뇌물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1, 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자들로부터 받은 60만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받은 돈”이라며 “설령 상금 일부를 지도교수가 가져가는 관행이 있더라도 돈을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가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공무원이자 국립대 교수로서 직무상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오히려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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