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ㅎ사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레이디가구 실소유주 정상교(44)씨에게 7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가 다른 죄로 복역중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정씨는 2002년 9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건강 이상으로 같은 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2004년 도주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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