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없는 정보 ‘비공개’ 통보한 청와대 비서실…법원 “소송비용 부담하라”

등록 2021-07-28 10:40수정 2021-07-29 02:44

서울행정법원. 법원 누리집 갈무리
서울행정법원. 법원 누리집 갈무리

대통령 비서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정보를 ‘비공개 처분’해 소송을 하게 했다면, 대통령 비서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ㄱ씨가 ‘감찰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한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소를 각하하는 한편, 소송비용은 대통령 비서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에서 근무한 ㄱ씨는 2018년 5월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가 잘못 운용돼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제보하는 한편,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지인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ㄱ씨는 2019년 1월 제보 관련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 비서실이 지난해 1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그런데 소송이 제기되자 대통령 비서실은 법원에 “제보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ㄱ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 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관련된 사정을 종합해 대통령 비서실이 해당 제보를 감찰하지 않은 게 맞다고 보고 “ㄱ씨에게는 대통령 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다만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 소송비용을 놓고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정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ㄱ씨가 이 사건 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로 인한 소송비용은 ㄱ씨 입장에서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이다. 따라서 ㄱ씨가 패소한 것과 별개로 소송비용은 대통령 비서실이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