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대법 “11억원 배상하라”

등록 2021-07-28 10:45수정 2021-07-28 10:58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환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거나 사전 설명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와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ㄱ씨가 ㄴ병원과 소속 의사 ㄷ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호사 ㄱ씨는 2016년 6월 ㄴ병원에서 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다. 의사 ㄷ씨는 조직검사를 위해 잘라낸 조직에서 염증 소견이 나오자, 폐 염증으로 절제된 부위가 다시 잘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ㄱ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폐의 오른쪽 부분인 우상엽을 잘라내는 수술을 시행했다. 이에 ㄱ씨는 “ㄷ씨가 동의 없이 폐를 절제했다”며 ㄴ병원과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ㄱ씨가 조직검사를 한 것은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해 그에 맞는 약물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지 병변부위 자체를 수술로 절제해 치료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ㄱ씨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며 조직검사시 폐 절제 범위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만약 폐 우상엽을 절제하는 것이 수술 내용이었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ㄷ씨가 의사로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ㄱ씨에게 1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ㄷ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ㄱ씨의 일실수입(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1심과 달리 판단해 배상액을 11억여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