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요양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관공서 공휴일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제공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부분이 여전히 무급으로 쉬거나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21일부터 30일까지 재가요양보호사 11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재가요양보호사는 41.4%(46명)였는데, 이들 중 33명은 공휴일에 쉬었고 13명은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으면서 공휴일에 쉰 33명 가운데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재가요양보호사는 66.7%(22명)였다. 근무한 13명 가운데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을 받지 못한 재가요양보호사도 46.2%(6명)에 이르렀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재가요양보호사 ㄱ씨는 센터장에게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적용에 대해 문의했다가 “그건 일반 회사 이야기고, 요양보호사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노조는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에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적게 기록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ㄴ씨는 “지난 5월 관공서 공휴일 이틀 동안 14시간 근무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9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명시돼 휴일 근로수당을 적게 받았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역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해도 “월별제공 기록지에는 기록을 못 하게 한다”, “(돌봄 대상자의 전자바우처)결제를 다른 날에 하도록 유도한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노조는 전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휴일 수당 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재가요양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관공서 공휴일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 △재가요양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불법과 편법운영에 대해 특별감독을 시행할 것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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