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 등에게 징역 7∼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ㄱ씨 등 12명은 지난해 1∼3월 경남 일대에서 이른바 ‘조건 사냥’ 방식으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협박한 뒤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성관계를 가지는 중 다른 일당이 현장을 덮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이후 “혼자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만, 우리와 같이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10대 여성 청소년과 지적 장애 여성 등 7명을 회유하고 오피스텔에 합숙시켰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청소년과 지적 장애 여성을 협박해 모두 25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3840만원 가운데 128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성매매를 게을리한다며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달아난 이들을 쫓아가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은 피해자들을 착취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유린했으며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동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가출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같은 조직적 폭력은 비열하기 짝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일당 11명에게 징역 3∼18년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16년을 선고했다. 일당 대부분은 상고를 취하했지만,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고 성매매 합숙소 등을 운영한 4명이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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