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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무조사 무마용 뇌물’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1-07-29 11:41수정 2021-07-29 11:44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허위 장부를 제출해 법인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시절 회사에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오자,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에게 건네주라며 2011년 2월 세무법인 대표에게 2500만원을 건네는 등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됐다. 또 롯데케미칼과 수출입 중계 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로부터 ‘잘 부탁드린다’는 요청과 함께 배우자와의 유럽여행 비용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1·2심은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허 전 사장은 허위 장부를 제출해 법인세 수백억원을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허 전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은 정부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제출해 법인세 200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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