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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대면예배’ 은평제일교회 운영 중단 구청 처분에 ‘제동’

등록 2021-07-29 15:50수정 2021-07-29 16:01

은평제일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행정법원. 법원 누리집 갈무리
서울행정법원. 법원 누리집 갈무리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가 구청으로부터 운영중단 처분을 받은 교회에 대해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운영중단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서울시 은평구의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의 10일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을 경우, 본안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교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은평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종교시설 대면 모임이 금지된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해 은평구청으로부터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 결과 교회는 이날 4차례 대면예배를 열어 총 473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은평구청이 7월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고, 교회는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함께 냈다. 이날 법원이 교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은평제일교회는 운영중단 취소소송 판결이 있은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단은 대면예배를 할 수 있게 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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