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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가석방’ 여부, 내달 9일 결정된다

등록 2021-07-30 17:28수정 2021-07-30 17:39

법무부, 8월9일 가석방심사위 개최
완화된 ‘형기 60%’ 가석방 요건 충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법무부가 다음 달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대상에는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교정시설은 가석방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 심사 대상자를 올렸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했고,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통상 실무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으나,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형 집행률의 60%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도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심사위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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