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와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검사가 직접 피의자와 면담하는 제도를 서울중앙지검이 시행한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의 사법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대검찰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해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사실상 피의자에게 전화로 변론 기회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범죄 혐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찰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제도는 최근 단행된 검찰 직제 개편으로 인권보호부 등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올해 초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경찰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살피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검찰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영장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와 1·2·3·4차장 산하 전문사건 검사들이 피의자를 면담한다. 면담은 중앙지검 15층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에서 이뤄진다. 다만 피의자가 질병 등을 이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나 화상을 통해 면담을 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제도가 시행된 뒤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4건의 피의자 4명 모두를 직접 면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면담 때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도 의견 제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면담제를 통해 영장 심사를 강화하고,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라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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