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과 관련해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는 권고 내용이 수용됐지만, 공무원 입회와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은 권고 내용이 수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강제퇴거·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 사전 통지 절차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에 공무원이 입회해 인권침해 여부 감시 △동절기·악천후 시 강제퇴거 집행 금지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최근 인권위에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강제집행 사전 통지 절차와 관련해 국회에 유사한 취지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인데, 이 개정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강제집행 현장 공무원 입회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개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도 “행정청과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시기에 동절기와 악천후를 추가해야 한다는 권고에도 두 기관 모두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고, 동절기 전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자연 현상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에 대해 피권고기관 모두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더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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